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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최고 임금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시물ID : economy_101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2NkW
추천 : 4
조회수 : 72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1/25 09:37:06


얼마전 감방에 갇혀 있는 최태원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 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봉'을 받기 위해서 였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원래 감방에 갇혀 있으면사도 연봉을 꼬박꼬박 받아 왔으나, 작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구속되어 회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는 바람에 회장으로서의 연봉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최태원 회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SK 내부에서의 지분 확보를 위해 많은 돈을 빌리다 보니 지출되는 이자가 엄청나고, 이를 위해 턱 없이 높은 연봉을 책정하고 또 임원들 상여금을 이용해 돈을 빼오기도 했었지요.(그러다 구속되기도 했지만)

그런 최태원회장이 SK 게열사로 부터 받는 연봉은 주력계열사에서만 350여억원, 나머지 계열사까지 합하면 근 5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최태원 회장의 노동은 5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인간 노동의 가치를 정밀하게 재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차원'  에서 생각할 때 인간의 노동이 수십배도 아닌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노동의 댓가에 대한 하한은 정하고 있지만 상한은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 인식의 틀을 약간만 바꾼다면 인간 노동의 댓가에 대한 상한도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완전 방임형 자본주의에서 당장 가능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노동 가치의 상하한제는 부자 증세 이전에 인간 평등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시행하려했던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부류 중에 하나가 집도 절도 없는 빈자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도에서도 예상되는 가장 큰 적은 최저 시급 받으면서 하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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