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올해 만68세(47년생)입니다.
평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중에 4월 6일 월요일 한 업체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어떤 건물의 구축물을 철거 하는 작업을
하시러 가셨습니다. (고용주체는 하도급자인 개인사업자이고 원도급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작업 도중, 하도급자 사장의 아들이 어시스턴트로 역할을 수행하다가 그 어시스턴트가 A형 사다리를 반대로 놓는 바람에
작업장에서 내려오시려는 찰나 약3미터 가량 추락하여 요추1번 압박골절외 3개의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자리에서 응급실로 이송되었구요.
병원비 휴업급여등을 이유로 저희는 산재보험 요청하여 접수하였으나, 사업장의 공사비규모가 2천만원이하, 즉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불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라고 하는데요.
1. 사업주는 원도급업자를 대상으로 진정해야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자를 대상으로 진정해야하는지.
2. 진정을 하는게 나은지, 합의를 보는게 나은지.
3. 진정을 접수하면 사업주가 당하는 법적 책임은 어떤것이 있는지.
4. 산재보험에서 받는 요양비, 휴업급여등 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지.
5. 기타 접수하려면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
를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수입이 끊겨 제가 지금 병원비와 카드값등을 막아드리고있는데요..한계치에 도달해서 너무 급합니다..
저도 가정이 있는터라..애기도 둘째도 생겨서...ㅠㅠ
좀 도와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