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공중파 뉴스에서 본건데
어느 가정에 엄마가 10개월된 아이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이 너무 심해서 아기는 그만 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게됬는데
법원 판결에
살인죄는 인정한다
허나 아이의 엄마가 고의로 죽이고싶어서 죽인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고로 무죄판결
이건 진짜 뒷돈각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식이라면 사람죽여놓고 전 죽일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면 되는건가요?
이젠 진술할때 아 제가 술을 마시고.... 이게 아니고 죽일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말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저?
정말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