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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다 민사소송까지... 도와주세요ㅜㅜ
게시물ID : law_13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만빨라
추천 : 0
조회수 : 69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27 21:29:01
처음부터 말을 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친구1,2 이런식으로 쓸게요

작년 3월경 고등학교때 친구들 셋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1이  근처에 사는 다른 고등학교 동창 친구2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더 마시고 노래방을 갔는데 화장실을 갔다오니 친구 1과 2가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분위기가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 "싸우지 말라고 왜 싸우냐고"하며 말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친구 2가 "병x 같은게 어디서 끼어드냐"며 저를 밀쳤고...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 저도 술을 좀 많이 마셔 이성의 끈을 놔버렸는지.. 친구2와 싸우게 되었고 저는 크게 다친곳이 없고

친구2의 위 앞니빨 하나가 부러져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당일 상황이 진정이 되고 응급실을 같이 가자 했으나 그 자리를 벗어나고 친구2가 자기네 형을 불러 병원을 간다고 하고 같이 있던 친구들과 가겠다고 하니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후로 병원도 찾아가고 치료비를 지불하겠다 했지만 거의 묵살당하고 나중에 만나 얘기했을때

1500만원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친구사이에 싸움 말리다 그런거고 그정도까지 해야겠냐 했더니

너네 누나랑 너도 직업이 있으니 대출이 될거다 마지노선이니 1500이하로는 안된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결국 합의를 못하고

저도 먼저 넘어지고 맞고 한게 있어 맞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어 형사건으로 넘어가 저는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친구2가 민사까지 걸어 저번주에 소장이 도착되엇는데 여러가지 영수증을 첨부하며 1745만원을 민사로 청구하더군요.. 

제가 잘못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었더라도 손을 함부로 쓰거나 하면 안되는거였는데... 하... 


애초에도 치료비는 해주려고 했었고 한데 1800 되는돈이 적은돈도 아니고 치료비로 그정도라니요....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공탁도 알아보고 있긴 한데 공탁을 걸려면 소장에 제시된 금액 전부를 공탁을 걸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오유에 글을 자주 쓰는 편이 아니지만.... 머리에 쥐가 날것같이 아파와서... 넋두리겸 조언을 구하려 이렇게 글을 써봐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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