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당한 피고소인입니다.
게시물ID : law_13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아센스
추천 : 0
조회수 : 154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5/28 00:43:11
제가 알바를 하고(2월27일~3월14일)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려서 신고할 겸 견적도 물어보고
후기로 알바몬 사진첩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일하지 말라고
 
 
URL
http://www.albamon.com/talk/alba/tb_view.asp?B_Num=77766&B_Case=4
 
 
 
사장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사이버경찰서에서 수차례 전화 오고
 
후기 글에 노출한 가게명이 ***로 바뀌었고
 
저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쓸 목적으로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증빙서류가 없는데 진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진위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3. 저는 정말로 고소를 당할 만큼의 크나큰 잘못을 한 건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