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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죄일까요?
게시물ID : law_13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회원탈옥
추천 : 1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28 05:31:31
장소는 이층짜리 건물이며1층 학원에서 일어난일입니다 어떤 a라는사람이 학원뒤편에서 담배를피고 꽁초를 버려 불이 번진것으로 추정 다행히 인명피해나  물건에피해없이 경비원의 빠른대처로 건물에 약간의 그을림만있음 화가난 건물주b는 학원으로 찾아와 학원원장인 c에게 옆에 가스통이 있었다며 큰일날뻔 했다고 하며 학원을 빼라, 옆건물에서 소화기를 빌려왔으니 소화기값을달라했음  

1 a는 방화죄?  
2 죄가없다면 손해배상은 페인트칠?   
3 소화기값은 배상해줘야되는지?  
4 b는 소화기 미비치로 소방법위반?  
5 죄가없다면 소화기값을 a에게 청구해야되나 c에게청구해야되나?  
6 불날뻔했으니 그걸로 계약금없이 c의학원을 내보낼수있는지 
7 건물화재보험이 되어있으면 보험신청이 가능한지  
8 c는 무슨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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