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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하 미러, 위법 판결
게시물ID : sisa_5947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화선생
추천 : 2
조회수 : 4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8 11:29:59
법원은 “엔하위키미러는 리그베다위키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점, 리그베다위키의 옛 이름인 엔하위키에 ‘미러’라는 단어가 추가됐으나 여전히 ‘엔하위키’ 부분은 채권자의 권한에 포함”된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선의의 목적으로 한 미러링 행위도 원 웹사이트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를 통해 무단 미러링, 크롤링에 대한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 결정은 특정 사이트를 무단으로 미러링하여 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 무임승차로 위법한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결정의 취지는 무단 크롤링 행위나 무단 포크사이트 개설 등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결정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소명 부족으로 배척된 일부 주장(저작권법)은 본안소송에서 다시 보강해 재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고 하네요. 
출처 http://m.ddaily.co.kr/m/m_article.html?no=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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