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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 미납관련 여러분의 판단을 구해봅니다.
게시물ID : car_64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야x10
추천 : 0
조회수 : 221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5/28 17:13:02
글은 편하게 작성 하겠습니다.

작년 4월경 하이패스 농협카드 해지로 인해 후불하이패스 미작동.

부산 xx대교 통행시 1천원 미납발생.

몇일 전 광안대교 지나다 하이패스 잔액부족으로 미납한체 통과

돌아오는길에 요금소에 현금으로 정산처리 했으며, 

전화번호를 물어보길래 알려줌

어제 전화가와서 미납이 한건 있다고 함. 

있어도 지나다니면서 냈을거라고 이야기 함

다시확인 해보고 전화 준다고 했으며, 오늘 전화가 옴.

미납이라고 이야기함, 2개월 경과시 과태료가 10배라고 함

1천원 미납이 1만1천원이 됨

그동안 연락이 왜 없었냐? 하니 주소지로 우편물 발송 했다고 함.

발송 주소는 본가였음. 직업상 떠돌이 생활을 하다보니 본적이 없음.

10배의 근거를 이야기 하라고 하니

유료도로법을 이야기 함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행료를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게 아니지 않냐? 10배가 말이 되냐,,,,?

10배의 범위 안이라고 했는데, 왜 10배냐 , 도로공사도 10배 안받는다... 그러니

민자는 다 그렇게 받는다고 하네요 .. 민자의 폐해?

법의 확대 해석? 

여기서 저의 잘못을 따지면, 우편물 미수령 + 하이패스 관리 부족? 인데,, 이게 부정한 방법인지 참 궁금 하네요?

그리고 법에 10배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10배?
통행료 1천원 + 부가통행료 1만원 ... 쓰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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