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제 사고가났습니다..
게시물ID : motorcycle_6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랑오탄
추천 : 0/5
조회수 : 95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5/05/28 18:05:43
안녕하세요 피해자인 저는 무등록무보험오토바이운전자이구요 가해자는 크루즈차량운전자입니다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5월17일)했는데요 사고는 10일후인 5월27일, 어제났습니다 오토바이구매후10일이지나 사고가났는데요..제가알기로 오토바이구매후 15일 이내에 오토바이등록을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고내용 
야간일을 마치고 퇴근을위해 회사동생을 뒤에태우고(둘다헬멧착용)가던중 유턴을 위해 좌회전차선에서 기다리고있었고 좌회전신호가 떨어져 앞에있던 에쿠스차량을 뒤따라 유턴을하던중 회사동생이 뒤에서 형...형..차요 차 이래서 뒤를돌아보니 30미터쯤 거리에서 크루즈차량이 무서운속도로 오른쪽을 들이받아버렸습니다 차가 오른쪽다리를 직접 들이받아 오른쪽정강이뼈 두개중 작은뼈가 골절되었구요 같이탄 동생은 다행히 많이안다쳐서 사고당일날 진료를안받는다고했는데 제가 그래도 교통사고같은경우는 후유증이란게있으니 진료를받으라니까 그래도 안받는다고 집에갔습니다 사고다음날인 오늘 동생이 뒷목 앞목이 등허리쪽이 근육통증이있어서 진료접수하고 물리치료받앗구요 2주진단나왓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45만원에 합의? 보자고 한 상태구요 저는 지금 입원한상태구요 저도 아픈곳이 조금씩 늘어나긴하네요.. 제가연봉이 3000만원조금넘는데 혹시 진료비나 입원으로인하여 일을못하니 월급에80프로인가 받을수있는것도있다던데 혹시 이외에보상같은종류를 뭐뭐받을수있나요..?그리고 과실비율따질때 무등록인게 영향을 끼칠까요? 상대편차량이 신호위반인거인정했구요 속도도제가봤을때 60키로는넘는거같았구요..블랙박스도 가해자꺼랑 주변차량블랙박스도 경찰서로 넘어가있습니다 가해자가 노란불에서 신호통과하려 악셀밟았다고 했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