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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신고와 보상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jisik_1941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VSSJS
추천 : 1
조회수 : 2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8 1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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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얼마전 건너온 아재 중 한사람입니다. 이 게시판이 맞는 용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

제 신용카드의 가족카드로 아내가 사용중이고 주유 전용 카드라서 차에다만 두고 주유시에만 사용하였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니 5월 1일 마지막 주유시에 아내가 사용을 하였고, 
아내는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해외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 계속 차를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오늘 주유하려고 보니 카드가 보이지 않아서 문자 내역을 확인해보니 SNS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가족카드라 저는 아내한테 문자가 가는줄 알았고 아내는 저한테 오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제대로 확인 안한게 제일 큰 불찰이죠 ㅠㅠ
불안한 마음에 내역을 확인해보니 
5월 5일 파리바게트의 소액결제를 시작으로 (아마 테스트 해본듯)
같은날 보석방에서 80만원 가량 결제
5월 10일 보석방에서 40만원 가량 결제
총 12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10일 이후로는 사용내역이 없었습니다.
모두 저희 동네가 아닌 먼 타지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카도 도난신고는 했고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카드 내역서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신고해라 라는 말을 들은 상태입니다.
6시가 넘어서 카드사 상담원은 연결이 안되어 물어볼 수가 없고, 경찰서에서는 접수되면 수사는 시작할 수 있는데 금전적 피해의 보상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약관이 있을텐데 자기네들은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분실신고 접수가 빨리 이루어지면 타인 사용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기도 하던데,
벌써 3주나 지난 시점이라 이런 경우에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는지 여쭤 봅니다.
위 손해 금액에 대한 카드 결제일은 6월 1일인데 이 결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혹시 보상이 된다면 후보상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같이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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