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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이완구의 거짓말이 국회에서 확인되었다"
게시물ID : humorbest_10193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83
조회수 : 4943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2/15 12:59:23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2/15 12:15:54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짓말이 국회에서 확인되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하늘이 아님을 이완구 후보자는 알아야 한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지난 211일 인사청문회에서 “5억원짜리 전세권이 누락되었고, 전세보증금 받은 5억원도 빠져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재산은닉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2004년도에, 바로 지금 이 메모를 갖다 준 사람이 당시에 제 비서관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국회사무처로부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정정을, 바로잡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의혹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정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국회에서 정정 요구해서, 퇴직해서 신고했다고 하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답변은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 다른 정부기관은 총리 후보자의 눈치를 보느라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지만, 국회는 달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명확한 거짓말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4년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정사항이 없었다라고 명시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호기있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장담하였지만 정작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이미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언론관,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은닉 의혹, 병역기피 의혹, 국헌문란, 내란행위의 국보위 활동 등으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히 확인되었다.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나흘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드러난 의혹에 대해 국민앞에 명확하게 해명하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진정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희망한다면 더 이상 국민과 여론의 관대함을 기대하지 말고 16일 본회의에 앞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한데이어 인준표결을 강행한다면 오랜 기간 극도의 여야 경색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5. 2. 15.
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유성엽, 김경협, 김승남, 진선미, 진성준, 홍종학)
이완구 후보자 현금 5억 재산누락 및 위증설명 자료
 
2004년 재산신고 당시 2003년 발생한 <사인간 채무 5억원>에 대한 차용증 및 금융거래 내역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요구함
이완구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서면 답변함.
현대아파트 매각 후 타워팰리스 입주전 살 집이 필요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현대아파트를 전세 5억원으로 임대차계약 하였음. 그 비용으로 5억원의 사인간 채무를 지게 되었음
붙임 :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서면답변_
 
동 자료에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는 “200211262003331일까지 계약되어 전세권 5억원이 설정되었음.
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5억은 20021231일 재산신고에 누락.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실무자 착오로 좀 착각했다고 애기하네요. 사실은 이 재산신고가 무슨 누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고상의 착오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
 
이후 <사인간 채무 5억원>에 대한 출처 및 변제 과정 질의가 이어짐
이완구 후보자는 타워팰리스 구매를 위해 처남댁 김영랑에게 5억원을 빌리고, 현대 아파트 전세자금 5억을 돌려받아서 2003년도에 갖고 있다가 2004년도 2, 2005년도 3억원을 변제하였다고 답변함
국무총리후보자 이완구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2003년도 갖고 있다가 2004년도에 김영랑에게 2억을 일단 변제를 합니다.
진성준 위원 : 좋습니다. 2004년도에 변제하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이완구 :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 5억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20031231일자 기준으로는 그 5억원이 신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완구 :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청문회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5억원이 20031231일자 재산신고에 빠진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자, 재산은닉이라고 지적함.
이완구 후보자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이게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정정을, 바로잡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고 답변.
진성준 위원 : (중략) 전세권도 빠졌지만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받은 5억원, 이 현금도 빠져 있는 거에요. 이거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이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재산 은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완구 : 그래서 그 후로 저는 2004년도에 바로 지금 이 메모를 갖다 준 사람이 당시에 제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국회사무처로부터 이게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정정을, 바로잡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정되었다면, 20045월 퇴임 재산신고시 정정되었어야 하나 이완구 후보자의 국회의원 퇴임 신고시 재산변동 내역 없음이라고 신고 되었음을 지적하여 정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이완구 후보자는 , 드리겠습니다고 답변
 
후보자의 답변이 없자, 진성준 의원은 “2003-2004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 등을 이유로 감사담당관실 또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재산신고 정정을 했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했고, 국회 윤리위원회는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답변.
2015213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3-2004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정사항이 없었으며, 당시 제출된 서류를 공직자윤리법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고 답변
 
이 총리 후보자는 사인간 채무 5억원을 타워팰리스 구매를 위해 빌렸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 금융거래 기록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 2003년 재산신고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세금 5억원은 임차권도 누락되었고, 이듬해 전세금으로 돌려받은 현금 5억원도 누락되었음. 이로써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구매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은 더욱 증폭됨. 홍종학 청문위원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기한 200210월 후보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의 연관성 문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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