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서검사님의 메일을 받고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가해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서검사에게 "뭘 원하는가" 물었을때 정확하게 무엇을 원했는지 말해줬어야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또는 지방발령에대한 해명이라든지
법무부입장에서는 이미 민간인이 된 검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방법이 부족했던이유가 있던것이죠
도리어 지금의 형국을 보면 서검사 vs 법무부 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팝콘을 먹으며 구경하는 가해자들입니다.
서검사 vs 법무부, 임은정검사 vs 가해자 + 동조자. 의 희한한 싸움이 되었네요
이제는 서검사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임은정검사처럼 제대로 된 조사를 하라고 말하는것이 확실한 자기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