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 일이지만 일단 탈퇴한 아재라..
탈퇴하면서 신문고에
30초 제한은 개인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어쩌고 저쩌고..
했드랬죠..
일주일 정도 후에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관련 법규가 없어서 처벌은 안될꺼고 어쩌고..
암튼 또 일주일 지나니까
공정거래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방통위로 왔다가
이것들이 또 민원 돌리기 하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 다부처 처리로 넘어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으로 신고하라고 답변 달렸네요.
우선 사업자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방식, 거래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사업자의 영업정책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다만, 사업자의 영업정책이 약관으 로 표출된 경우라면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청구를 통해 불공정 약관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약관심사업무는 사업자가 작성하 여 사용 중인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사한 후, 동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수 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에 해당 약관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귀하의 민원내용만 가지고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곤란함을 알려드리오 니 위 사업자의 약관규정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식으로 판단을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첨부하여 드리는 “약관 심사 청구서”에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해당 약관사본을 첨부하시어 우리 위원회 약관심사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심사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청구의 취지 및 이유(해당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청구대상 약관 전체 내용의 사본 1부 첨부
※ 약관심사청구서 제출처: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정식 약관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심사청구서와 함께 해당 약관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약관심사 업무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서는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피해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관련 분쟁에 대해서 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등에 문의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부처처리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답변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서..
불공정 약관으로 다시 민원 넣으려는데
약관을 봐도 30초 제한에 대해 뭘 태클 걸어야 할지..
아재들 보시고 댓글 주시면 감솨하겠습니다.
아래 스르륵 약관
http://www.slrclub.com/privacy/agreemen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