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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은 노조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보세요
게시물ID : sisa_594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치죠지냥이
추천 : 7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29 18:09:38
노동법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번 전교조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을 보고 부아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노조를 하면 안 되는거 아니냐는 댓글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1. 근로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은 헌법 33조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고 정당하게 파업을 할 권리가 있는 거죠.

2. 공무원은 근로자 입니다. 이 또한 헌법 33조에 근거해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3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란 고위 공무원 즉, 회사로 치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5급 이상) 제외하고자 하는 뜻이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3. 교원 노조 또한 법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OECD 가입과 같은 이슈는 뒤로 하고, 어쨌든 교원노조법이 생기면서 교사 또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정당하게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교총과 전교조만 떠올리는 데 그 밖에도 수많은 교원노조들이 현재 조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 단체행동권 즉, 파업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동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 밥 사먹으면 다 노동자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만 노동자가 아니란 거죠.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가지면 자본가, 그렇지 않으면 모두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노동자란 어감 때문에 이마저도 근로자로 부르고 있지만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90%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끝내 판결 난다면,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5공화국 시대로 후퇴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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