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방을 올해 2월까지 해서 딱 1년 채우는데요.
1년 더 계약을 하고싶어서 방금 새 계약서를 썼습니다. (2016년 2월~2017년2월)
그래서 저는 2015년에 썼던 작년 계약서, 2016년 이번에 쓴 새 계약서 두개 다 보관하려했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원래 계약 갱신하면 전 계약서는 집주인에게 반환하는거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가져가셨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그 아줌마가 전 계약서에 자기가 마음대로 이상한 내용 적어놓고 나중에 저한테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계약서에 이런 내용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해도 저는 어쩔수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부동산 가서 물어보라고 전 계약서는 반환하는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