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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가 혹시나
게시물ID : sisa_86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사람
추천 : 2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6/03 18:38: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0413430
도지사 당선 이광재, 항소심 결과는… 1심 확정 땐 당선 취소
 | 기사입력 2010-06-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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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오는 11일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2006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를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당선이 취소된다.

1심 선고 직후 이 당선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무죄가 나온 이 당선자의 다른 혐의에 대해 항소한 상태여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당선자나 검찰이 상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려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2∼3개월 후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도지사에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선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양진영 기자 [email protected]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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