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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황당 판결의 출발, 최순실 측근이 이재용 재판 맡으며 시작”
게시물ID : sisa_10204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골아재
추천 : 81
조회수 : 356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2/06 00:02: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5일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이 풀려났다. 역시 삼성의 힘이 세다”며 

운을 뗀 뒤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제가 지난 3월 이재용 재판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라고 폭로했더니. 

다음날 판사가 교체됐다”며 “웃겼다”고 회상했다. 

지난해 3월 16일 안 의원은 모 방송에 나와 “최순실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의 측근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17일 “(해당 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교체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안민석.jpg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795623&sid1=100&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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