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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 관련 대통령 고견에 야당은 귀 기울여야, 권성동 물러나라
게시물ID : sisa_1020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희어딨냐
추천 : 14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06 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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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브리핑]

■ ‘국회 개헌안’ 속도 내달라는 대통령의 고언(苦言)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과의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개헌안 마련 지시는 당연한 권리이며 책무이다. 

헌법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129조)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130조1항)하고, 국회 의결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130조2항)에 부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헌을 위한 타임스케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안 논의만 지켜보다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야당은 정부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될 일이다. 

야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는 문 대통령의 고언(苦言)에 귀 기울이시길 당부 드린다.

■ 검찰 자체수사로 비위 거두는데 한계, 신속히 공수처 설치에 나서야 한다.

부정한 권력과 결탁한 검찰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공수처 설치밖에 없다.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연루되고, 현직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자체수사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인가에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사위를 혐의사실 물 타기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혐의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법사위원장을 사임해야 할 것이다.

권력형 검찰의 비위(非違)를 거둬들이는 일이다. 2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당은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2018. 2. 6.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58999674492800&id=4354452435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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