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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파면,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면 발의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1020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칠백원
추천 : 198
조회수 : 3984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8/02/06 15:04:08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이면 파면안 발의 가능하네요 민주당만으로 발의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정의당 및 민평당과 합치면 과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캡처.PNG



일단 국회에 파면안 올려 놓는게 우선 아닐가요?

민주당 뭐하냐 파면안 발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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