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는 PD수첩 사건을 비롯해 2013년의 법무부 간부 성접대 의혹, 2012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부터 33년 전 김근태 고문사건까지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사례를 규명할 1차 조사 대상을 확정, 6일 발표했다.
재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고(故) 장자연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은 일단 1차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2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교수(12명)와 변호사(12명), 검사(6명) 3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5명씩 한 팀을 이뤄 총 6팀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됐다.
지금이라도 죄지은 놈 벌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