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도 7월 31일에 사고가 나서 8월 4일에 어께 아탈구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달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제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도중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산재와 같이 처리 중입니다.
과실 비율은 7/3입니다. 차는 멀쩡하고 제 자전거만 아작낫구요 몸상태도 그렇습니다. 산재에서 3개월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상대 보험측에서 휴업손해 액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그걸 +@ 처럼 말을하며 위자료를 30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께부분이라서 재수술 할수 있을정도의 돈을 줄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 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걸 기대 했나요?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