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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페미니스트들 눈 크게 뜨고 보라!
게시물ID : humorbest_10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활유
추천 : 79
조회수 : 3090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3/08/19 07:24:17
원본글 작성시간 : 2003/08/19 01:50:32
여성단체는 여성부가 생기기 전부터 정부로부터 일년에 6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그게 적다고 2000억원을 더 달라고 떼쓴 경력이 있다 
(더 줬는지는 모른다.) 

한번은 청문회에서 지원금을 어디에 썼냐고 질문했는데 대답이 걸작이었다. 

"우리는 좋은데 썼다! 여자라고 무시하냐!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간 행적을 보면 역시 돈잔치 한게 분명하다. 이돈을 다수의 힘없는 
여성에겐 나눠주긴 싫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녀들''의 후배및 일부 극소수 여성들에게만 신경쓰는다. 

한달에 월급 만원받는 군인이 죽었을 때, 그것도 일명 개죽음일 때 
(쉽게 말해 국립묘지 못갈 때) 
장례보조비로 얼마줬는지 아는가? 단돈 오만원이다. 
작년인가..에 지급액이 늘었다는데, 늘어도 몇십만원에 불과하다. 
(가지말란 호프에서 제멋대로 술퍼먹다 죽은 고삐리한텐 
1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무언가를 바꿀 땐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주로 회자되는건 줄기부터 바꾸는 것과 가지부터 바꾸는 것이다. 

여성단체는 가지쪽이다. 여성단체는 사소한 것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세상을 바꿀려면 줄기를 바꿔야 합지만... 
후자라고 생각하는 ''그녀들''의 생각은 존중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녀들''이 욕을 먹는 주된 이유는 뒤에 열거할 ''그녀들''의 행적때문이다. 

一. 조리퐁 판금운동 
(놀라울 뿐이다) 
二. 테트리스 플레이 금지 
三. 소나타III 불매운동 
四. 여성상위법 (성희롱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스토커 
등) 
五. 아들바위사건 
六. 호주제 폐지 주장 
七.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 
八. 목욕탕 수건 사건 
九. 여성할당제 상향조정 
十. 모성보호법 추진 
十一. 저소득실직가정지원금 
十二. 남성 군복무 연장 주장 

一, 二, 三. 6000억은 어디다 다 쓰고 저딴짓이나 벌릴꼬.. 
죠리퐁은 여성의 성기와 닮았다는게 이유고, 

테트리스는 긴것을 움푹한 곳에 끼우는것 때문에, 
(음란 테트리스라는 말도 - 그럼 여자가 테트리스 하는 건? 자위인가 ㅎㅎㅎ) 

소나타III 는 전조등이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게 이유이다. 
(여성부 인간덜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쯔쯔쯔) 

四.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비 문제의 가족법, 남여 형제간의 
상속법, 가정폭력방지법,직장에 서의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법, 
각종보험법, 남성만 받는 병역법, 남성에겐 쇠파이프, 여성에겐 솜방망이 
인 형법형량 적용, 최근의 스토커까지 모두 남성에게 불리하다. 

형법형량적용(대표적인 도지원 납치사건, 부부 버스회 사요금 횡령사건)또 
그어느국가에도 없는 혼인빙자간 음죄같은 여성 편의주의적이고 남성인권을 
유린하는 형법, 이혼시 똑같이 잘못해도 여성은 보통 3천만원 남성에겐 
1천만원만 지급하는 법원의 위자료 선고액인 엉터리 가족법, 
유방암.자궁암.골다공증등 여성에게만 있거나 훨씬많이 질병이 걸리는 
항목이 많은데 질병보장보험료는 남성평균 21000원, 여성 13000원인 
걸레법 생명보험법, 자동차보상금지급에서 남성은 군대간다고 22세 여성은 
안간다고 20세부터 적용하는 쓰레기법 손해보험법. 

어디 이것 뿐인가. 
남성은 군대 안가면 외국도 못간다. 갔다와도 예비군 8년, 민방 
위 45세까지 걸리기 때문에. 특히 예비군훈련 외국에 있다고 안가면 
벌금물거나 별단다. 여성단체가 끈질기게 주장하여 만든 국민연금법은 
5년이상 결혼생활을 했다면 이혼여성에게 국민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법 조항이다. 쉽게 말해 남편 연금의 3분의 1정도는 전 부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五. 강릉시 주문진 바닷가의 ''아들바위''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므로 
''소원바위''로 바꾸라고 시에 압력을 넣어서 시가 ''소원바위''라고 부르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다시 아들바위라고 부름.. 

이거야 원.. 非상식도 정도가 있지.. 


六. 이건 찬반 논란이 계속되니 패스 

七.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차라리 姓을 없애는게 낳다. 
그편이 훨씬 합리적. (없애라는 소린 아니고..) 

八. 서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남자는 수건을 빌려주고 
여자는 왜 안빌려주느냐며, 여성단체가 공론화시킨 일이다. 
당시 그런 사소한 일까지 트집잡아야 평등사회가 오느냐는 여론을 
''이런 사소한 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주 자신만만하게 재판을 걸었다. 재판부는 서울시내 5개소의 목욕탕에서 남탕과 여탕의 수건분실율을 
한달간 조사한 결과 여탕 분실율은 89%정도이고 남탕 분실율은 17%정도로, 
여탕이 남탕의 5배가 넘었다. 그래서 법원은 목욕탕의 손을 들어주었다. 

얼마 후 우리학교 후문의 어떤 목욕탕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던걸 기억하는가? 자게에는 여성 차별이라며 분노에 찬 여성들의 글이 올라왔었다. 
난 속으로 ''그렇게 정보가 어둡나?'' 라고 생각했다. 
어떤 남성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라고도 말했다. 
정보가 좀 빠른사람.. 

(지금 생각해 보니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척 꺼냈을 수도 있겠다. 
- 그러니깐, 지어냈을 수도 있겠다. 그랬다면 정말로 악질적 행위이다.) 

九.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남성만 불쌍해지는 제도이다. 
예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만 든다. 군가산점 폐지 ? 이화오적이 
장애인 한 명 포섭해서 헌법소원 내서 폐지한 사건. 

**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헌재 결정은 합헌이었다 "고 한다. 
그런데 판결 전날 헌법재판소장(장애인 아저씨)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글자 맞나?) 영부인의 부름에 갔다온 후 위헌판결이 났다고 한다**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유례에도 없는 소급적용이 이루어져 이미 합격했던 
군필자 몇명이 불합격처리 되었다. 헌데 문제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있다. 

제대하고 졸업하면 나이제한에 걸려 응시기간이 1번~2번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응시연령이 연장되었다고들 하지만.) 여자는 공부할 기회와 응시할 
기회가 남자에 비해 훨씬 많다. 100m달리기할 때 누구는 출발선에 서고 
누구는 90m앞에 서면 공정한가? 
가산점정도는 3년안에 자격증 하나만 따도 커버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말이다. 
자, 지금 가산점은 없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 없어져야할 할당제는 
오히려 늘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성단체는 정원을 늘이면 된다고 한다. 朝三暮四가 생각 나는 대목이다. 
전체 정원이 일정한 이상, 올해 정원보다 많이 뽑았으면 필연적으로 내년엔 
그만큼 적게 뽑는다. 
올해 뽑은 사람들이 내년에 그만두진 않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는.. 만약 100명을 뽑는다고 치면. 
1위~100위는 남성, 100위~120위는 여성이라고 가정한다. 
여성은 할당제에 의해 20명(지금 15%인지 20%인지 모르겠다. 
20%로 가정. 현재 30% 추진중이다.)은 반드시 뽑아야만한다. 
그러면 1~80등의 남자와 101~120등의 여자가 합격하게 된다. 
81~100등의 남자는 여자보다 실력이 좋아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할당제에 밀린 여자보다 실력있는 남자, 집에서 놀게 된다. 
우리사회는 백수인 남자를 인간취급 안하므로... 
(뒤는 혹시 주위에 백수오빠 있으면 물어보 시길) 
또 한가지, 여성의원(여성단체에 포함되어있는)은 국회에도 30%의 여성할당제를 
주장한다. 의원의 30% 를 무조건 여자로 채우라는 소리다. 
여성단체는 투표도 무시하려한다. 
여담이지만, 위의 이화오적은 그래도 한명도 못붙었다. 
한마디로 실력도 없는 것들이 남탓만 한 것이다. 

十. 확실히 좋긴 하나 몇가지걸리는 점이 있다. 
첫째, 육아휴직시 급여를 100%지급 : 일도 안하는데 월급을 고스란히 달라? 
사기 아닌가? 만약 실현되면 직장 남자들이 피곤해지는데.. 
둘째, 검진휴가 : 너무하지 않은가? 남자는 예비군에 동원되어도 
대기업이 아니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 손해다. 임신중엔 생리가 없으니 생리 휴가를 활용해도 됩니다. 

셋째, 남자도 육아휴직 신청가능 : 현상황에서 남자는 육아휴직 신청하면 
짤린다. 여자는 짜를 수 없어도. (%맞춰야한다. 두가지 의미가 있다.) 

넷째, 다 실현된다고 하면 : 기업측에선 오히려 여성 인력을 꺼릴것이다. 
안봐도 비디오.. 

여성 혼자만의 힘으로는.. 
여성들이 우선 깨달아야 할것은 그네 여성들이 

"남성"에게 지배 받기 이전에.. "자본"에 지배받고 있다 " 
는 사실이다. 남성들 역시 이 "자본"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점을 깨달아야 한다.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를 구하고 책임을 
나눠갖고 해야 하는데.. 

T.V 에서 화장품 광고 나오면 족족 다써보고 연예인 뒤나 따라 다니고.. 
정치에 대해 무지하고, 반지,보석 좋아하고 최신 헤어스타일 최신 패션에 
열광하고 다니면서 모든 책임을 "남성"에게 떠 넘기기는 것을 
모든 해결책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구리족쇄"를 "금족쇄"로 바꿀수는 
있으나.. 질적으로는 아무 발전이 없다. 

자신이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자신의 남 
자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내 대다수 페미니스트 자식이 뭐하고 사는 지는 몰라도 내가 아는 한.. 
아들이 어렸을때부터 보석, 장신구 좋아하고, 미용실에가서 몇시간 동안 
머리하고, 공부보다는 살림에 더 자신이 있다고 나설때... 
"오냐, 너 참 착하구나" 하는 부모 없고.. 
자신의 딸에게 장가든 남자가 "살림이 적성이에요, 대신 저 잘생기고 착해요. 
돈은 여자가 벌었으면 좋겠어요"했을때.. 
"대견한 사위구나" 할 부모가 없지 않은가? 
결국 오직 자신의 편협한 입장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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