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60조 제2항이요
게시물ID : law_10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발발발발발
추천 : 0
조회수 : 349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09 17:42:38

어차피 년, 월, 주의 시작도

160조 2항대로 적용하면

3월 1일 -> 4월 1일 -> 전날 만료점 -> 3월 31일 24시

이렇게 되잖아요

즉 년, 월, 주의 시작도 어차피 160조 2항을 적용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년,월,주의 시작만 빼고 160조 2항을 만들어놓은 건가요? ㅠ.ㅠ...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