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이 국가안보 수호와 범죄 수사 목적에 한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대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감청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미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통사들은 관련 장비를 갖추지 않아 감청 영장을 갖고도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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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31/0200000000AKR2015053104740000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