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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 기관이 휴대전화 감청(監聽)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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