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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복수근로소득확정신고 x유형 종이가 날아왔는데요
제가 2014년에 두군데에서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2014년 3월까지 근무,
2014년 12월까지 근무를 했었고 홈텍스 조회를 해보니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귀속년도 2014년도로
2015년 2월 17일, 2015년 2월 24일로 두군데 회사에서 징수의무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어 있더라구요.
2014년 12월 말에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는 소득이 없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개인적으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안하게 되면 뭔가 불이익 같은게 있나욥 ㅠㅠㅠ
출처 | 저요저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