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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그라비아 화보가 이제 아동 포르노가 되겠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884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릉부릉씨
추천 : 1
조회수 : 24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02 11:24:34
昨年7月15日に施行された「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以下、「児童ポルノ法」といいます。)」に関し、1年間適用を猶予してきたいわゆる「単純所持」に対する罰則が、いよいよ今年の7月15日から適用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지난해 7월 15일에 시행된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등의 규제 및 처벌,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동포르노법]) 에 관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한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이 올 7월 15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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児童ポルノ法については、従前から「児童ポルノ」という言葉の定義について、曖昧であると批判されてきました。昨年改正されたいわゆる3号ポルノの条文を見てみると、
「衣服の全部又は一部を着けない児童の姿態であって、殊更に児童の性的な部位(性器等若しくはその周辺部、臀部又は胸部をいう。)が露出され又は強調されているものであり、かつ、性欲を興奮させ又は刺激するもの(児童ポルノ法2条3項3号)」
 
아동포르노법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아동포르노]라는 단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소위 3호 포르노 조문에 따르면
[의복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않은 아동의 모양새나, 고의로 아동의 성적 부위(성기 혹은 주변부 둔부 또는 흉부를 지칭)이 노출되거나
강조되어있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성적 흥분을 자극하는 것 (아동포르노 제2조3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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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処罰例2
18歳未満のアイドルなどのグラビア写真(雑誌等を含む)。これについても、写真の内容次第では処罰の対象になると考えるべきでしょう。
例えば、水着を着ていたとしても、臀部や胸部がほとんど露わになっており、「強調」されていると評価されてしまえば、それは3号ポルノに該当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この点でよく話題にのぼるのが、宮沢りえさんが17歳当時に撮影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われる写真集(ヘアヌード写真を含む)が児童ポルノにあたるかどうかという議論です。
 
 
처벌예2
18세 미만 아이돌등이 찍은 그라비아 사진(화보집 등). 이것에 대해서도 사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영복을 입었다고 해도 둔부, 흉부가 확실히 드러나 있어 [강조]되어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3호 포르노 조항에 해당됩니다
이 점에 대해 화제가 되고있는 것이, 미야자와 리에씨의 17세 당시 촬영한게 아닌가 생각되는 사진집(헤어누드 사진을 포함)이 아동포르노가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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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시노자키 아이의 경우 2010년 이전 그라비아 화보는 현행 일본법상 아동 포르노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본에서도 논란이 많은 법이긴 한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업로드 하시는분들 참고하시라고 비루하게 정보글 올려봅니다
출처 https://lmedia.jp/2015/05/23/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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