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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주의]강간으로 의심되는 사건이지만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859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meone
추천 : 5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6/02 17:07:37

   오유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커뮤니티를 떠돌아다니는 Someone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언급조차 불편해하시는 모 사이트와 관련된 일로 이렇게 글을 쓰게되어 몹시 죄송합니다. 또한 최근 커뮤니티간의 전쟁으로 혹은 메르스에 관련해서 피곤하실수도 불안하실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야기할 사건의 피해자의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커뮤니티를 떠돌아다닙니다. 그중 하나가 일베이고 주로 고민상담게시판의 글을 읽고 댓글을 남기는 라이트유저입니다. 밑에 제가 캡처한 사진을 보면 아시겠만 5월31일 2시경에 "약간의 폭력행사로 성관계를 가지고 여자가 자살하면 남자에게 법적책임이 있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그남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댓글을 다는 여러 일베회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아래와같이 저와 몇가지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글쓴이가 이야기한 행위는 강간이며 피해자의 자살은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피해자는 처음에만 거부했고 도중에는 고분고분해졌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저는 다시 피해자가 처음에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시작했다면 강간이라고 주장했고 글쓴이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거부->약간의 폭력행사(상처없음)->고분고분->삽입->3개월뒤 자살'. 
 자살했다는 피해자는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글쓴이가 정리한 성관계와 피해자의 자살은 별개 사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원치않았던 관계를 맺게 된것을 아는것은 피해자의 친구 1명 뿐이며, 피해자 부모님은 자살로만 알고 있어서 발뺌해도 되는건지를 물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굉장히 괘씸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도, 증거도 없게 된 상황인지라 '사건의 진실은 피해자만 아는 것이며 발뺌할지의 여부는 가해자 본인이 판단하는것' 이라 대답했습니다. 이때 글쓴이가 이상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럼 증거도 없고 옛날일이니까 나는 상관 없는거지?" 여태까지 지인이라 칭하며 제3자 입장에서 묻던 글쓴이가 처음으로 1인칭 주어를 썼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저는 글쓴이와 가해자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댓글은 "이댓 글삭좀" 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베의 댓글 시스템상 대댓글이 달린 댓글은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글쓴이의 언행에 저는 글쓴이가 가해자 임을 의심하기 시작해 글쓴이가 작성한 글과 저와의 답문을 전부 캡처했습니다. 그사이  글쓴이는 "이댓 글삭좀" 이라는 댓글을 "말하다보니 인칭을 헷갈림"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로 의심되는 글쓴이는 글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글쓴이가 글을 삭제하기 전 마지막 달은 댓글이 댓글 알림창을 통해 부분이나마 보였는데 이 말을 보고 가만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ㅋㅋㅋ개꿀 뒤진년만 안됬네ㅋ••• 다음 내용은 댓글알림창의 글자수 제한으로, 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볼수는 없었지만 저를 분노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글쓴이, 혹은 가해자에게 현실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얼마전 64여시 사건과 같이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닉언죄)뒷북일까나 회원님 처럼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절차에 지식이 짧은 저는 경찰민원상담전화 182에 상황을 간략히 서술하고 어떻게 민원을 넣는것이 좋을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글이 올라왔던 고민상담게시판이 익명이기때문에 글쓴이를 찾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IP주소가 필요함을 말씀 드렸더니 상담원께서 제가 사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 조사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전화해봤지만 이 날이 일요일이었던 지라 통화는 할수 없었습니다.
 다음날인 월요일에 저는 사이버 수사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다시 내용을 수사관님께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여쭈었습니다. 대답은 '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사사건이며 이는 민원을 넣을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직접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수사 요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커뮤니티내에서 글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강력팀, 사이버팀 중 어느곳에서 수사를 할지 판단해야 한다.' 였습니다. 
 결국 그날 업무중에 짬을 내어 제 생애 처음으로 큰 경찰서의 문턱을 밟았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성범죄 관련해서 왔다고 말씀 드리니 강력계로 안내해주셨습니다. 강력계 형사님들은 왠지 무서웠지만 제가 가져온 캡처 사진을 보며 정신 없는 저의 설명을 유심히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기를 '가해자을 찾기위해서는 결국은 글쓴이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 인터넷상에서의 글쓴이를 찾는것은 강력계의 관할 밖이다. 사이버팀에 문의해보시라. 사이버팀이 글쓴이를 찾아내야 강력계에 인계되어 성범죄 및 자살사건 수사가 가능하다.'였습니다.
 그말에 따라 사이버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통화하셨던 수사관님이 계셨고 그 수사관님께 캡처 사진과 더불어 자세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메모해가며 정리하시던 수사관님이 내리신 결론은 '수사 불가' 였습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특정인과 증거가 필요한데 이 자료와 상황상 익명인 글쓴이를 특정인으로 삼을 수 없으며 피해자는 자살로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으로라도 가해자 혹은 글쓴이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IP주소라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얻기 위해서는 일베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관리방침상 IP를 넘겨줄리 없다. 만에 하나라도 IP를 얻어 글쓴이에게 전화해서 그런사실이 있냐 물어도 글쓴이가 소설이라며 잡아떼면 그만이다. 수사는 불가능 하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유감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을거라곤 예상은 했지만 시작도 못할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현실의 무서움을 가해자 혹은 글쓴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현실의 잔혹함을 맛본것은 저였습니다. 수사관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팀원들과 다시한번 상의해보고 전화를 주시겠다하였고 저는 그렇게 허무하게 경찰서를 뒤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전화를 주신다는 수사관님의 말에 반전을 기대하는 회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상가집읗 다녀오면서 받은 수사관님으로 부터의 전화는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 불가로 의견 일치'였습니다. 제가 입은 검은 양복이 더욱 우중충하고 우울해보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무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제가 오유여러분께 하소연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시 사태를 보고 갓끈 풀어헤친 오유 회원님들의 정의감과 불타오르는 화력에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실앞에 뒤돌아서게 되었지만 아직은 끝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글을 피해자의 친구가 보고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글이 많이 길어져서 요약을 드리자면

1. "약간의 폭력행사로 성관계를 맺은 뒤 여자가 자살하면 남자에게 책임이 있냐?"라는 글이 올라옴.

2. 문답을 통해 글쓴이가 가해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을 달았고 이를 캡처. 경찰에 수사요청

3.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 불가인 상황

으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말로는 2년 전의 일이고 피해자는 성관계후 3개월뒤에 자살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피해자의 친구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저 캡처사진이라도 유용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유여러분 모두 개인위생에 신경쓰셔서 메르스 예방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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