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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게시물ID : sisa_595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루데스요
추천 : 1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02 18:10:38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김모(24)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일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뭐 말이 많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기관은 법원인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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