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뉴스공장에서 김총수와 이정열 판사가 정확히 짚어주는걸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해되네요...!!
일단 최순실 재판에서는 종범실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이재용의 뇌물액을 73억으로 확정해 주고,
부당한 청탁도 없었다고 선언을 해준거잖아요..
신동빈을 70억 뇌물로 2년6개월 선고하며 2심에서 이재용이 받은 형이
정당함을 입증해주고...신동빈이 항소안하는 이상 2심에서 이재용처럼
집행유예 4년 받겠지요.
게다가 뇌물죄이긴 하지만 강요에 의한것이라고 변명도 해주는....
73억이나 70억이나.....!!
이거는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때 써먹으려고 짜맞춘거라 생각해요.
이제 박근혜 재판때에는 0차 독대가 없었다고 확실히 인정해주고,
박근혜의 강요와 협박으로 기업들의 돈을 갈취했다고 땅땅땅 때려주면
이재용은 정말 다리뻗고 자겠죠?
대법은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추가된 서류를 참고해서 법리만
따지는 곳이라잖아요...대법관 대다수가 박근혜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이재용 3심에서 제대로된 심리가 이뤄지리라곤 기대하지 않네요...
내일 뉴스공장에서 이재용에게 아주 불리한 판결이었다고 말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