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생이 군대에 가 있는 상태인데
동생이 사회에 있을 당시에 동생 애인의 사정이 어렵다보니 어머니께서 월세계약의 보증금을
주신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생 애인은 동생하고 헤어지고자 하는 상황이라
저 월세계약의 계약자를 저로 변경한 후에 월세를 내어놓을 생각입니다.
딱히 각서를 받은 상황도 아니고... 법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
동생 애인 측에서는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어왔기 때문에 동의한 셈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부동산가서 명의자 변경을 요청하면 가능한지요?
우선 집주인과 연락을 한 후에 명의자 변경을 요청하고 다시 부동산에 월세를 내어놓을 때에
부동산 복비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