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에 사리와 사욕이 관여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긍정의 발걸음을 걸어간 사례는 없다.
이 법치라는 것이, 사회체제와 정치형태를 불문하고 잣대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은 해당 집단(국가) 구조붕괴의 초석이 된다.
어느 회장의 징역살이 하루가, 추징금의 5억으로 상계되는 것이나, 지역의 유지와 판검사가 연계하여 그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권력의 상대적크기와 영향력에 따라, 법적 최초단계인 수사 실행여부조차 차별을 하고,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러한 현실들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무용론에 빠져들 수 밖에 없게 한다.
누군간 이야기하더라.
그래도 예전같으면 쉬쉬하면서 지나갈 일들이 요즘엔 금방금방 비리랍시고 드러나지 않느냐고.
그게 곧, 예전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리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치자의 의지가 아닌 정보-전산화된 시스템의 산물일 뿐이다.
작은 조직을 경험해 보더라도.
한 집단이 어떤 일이든 추진함에 있어, 가장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 그리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반은
리더(치자)와 구성원(국민)이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의 목표를 바라봤을 때이며,
그러한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각자의 역할에서 '제역할'을 수행했을 때만이 그러한 조직문화를 이뤄낼 수 있다.
법의 사유화는 치자임을 자청하는 치자아닌 치자들의 로망이자 이상이다.
그건, 옳은 명분이 아니기에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게끔 포장하기 위해서는, 치자 자신이 아닌 치자 이외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른 것을 옳다고 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젠 너무도 흔하게 보여.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로 여겨져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지 아리송해질 뿐이다.
도서정가제 시행은, 시민의 깨어나는 의식을 다시 잠재우는 동시에 준공공재인 도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시키기위한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치자라고 자처하는 치자아닌 치자들의 이상향의 실천 그 상징적 정책이 아닐까.
치자를 피치자가 선택 할 수 있는 비교적 합리적인 체제에서, 치자가 법을 사유화 한다면 그러한 합리적인 체제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을까.
지식을 뺏고, 사고를 뒤틀리게하며, 언론과 법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체제는 단지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난 결코, 내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살고있다고 생각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