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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과 임대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3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깝치
추천 : 0
조회수 : 15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03 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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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 일반 원룸등지에서 일일 숙박업을 하는 징후를 발견 했는데요.

(당연히 원룸이니까 숙박업 허가는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여, 구청 자체 조사후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룸들이 주장하기를, 14일 이상 머물면은 장기방이지 일일숙박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로서는 그 반박할만한 자료도 가지고 있는 상태구요.

하지만 자신들이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판례에서 찾아보기를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무지하여, 그 판례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모르고 까는거보다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더 깔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례를 찾는 방법이나,, 아니면 요런 내용이 있는 판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힘들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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