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인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당선인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아예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한나라당 텃밭에서 어렵게 쟁취한 지사직을 다시 내놓으며 재판중인 후보를 공천해 결국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당의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내심 우려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 핵심 당직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공천을 한 것이고 예상대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리라 본다"며 "만약의 경우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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