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한가한 오후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가 좀 망가져서 나와보셔야 겠다'고 하기에 누가 주차하다가 살짝 긁혔는가 해서 갔는데
저희 회사 소유 건물의 뒷담이 무너져 있고 그 밑에 제 차가 있더군요
다행인지 뒤로 대놔서 심각하게 파손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벽돌인지라 트렁크하고 뒤 범퍼 양쪽 휀다 위쪽이 다 긁히고 찍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왜 담장이 무너졌는가 들어보니까 반대쪽 건물 주차장에서 경비아저씨가 차를 빼다가 담을 들이 받아서
담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 밑에 주차를 했던 제차만 와장창... 어이가 없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견적을 받아보니 트렁크하고 휀다는 판금,도색 범퍼는 판금정도로 복구가 안되서 교환을 하라고 하길래 교환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비싸더군요(200만원 가까이 나오네요...ㅎㄷㄷ)
그래서 얼추 금액이 나온걸 가지고 관리사무실에 갔는데 수리안하고 50만워으로 회유를 하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1차 탈출함
그래서 저는 돈은 필요없고 그냥 수리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아저씨네 용역회사로 전화하더라구요
근데 그 아저씨께서 관리소장한테 전화로 욕을 하면서 뭐라뭐라 하더군요 그냥 있었는데 '뭐 많이 부서지지 않았는데 200가까이 나오냐' 라고 하는듯 했습니다. 알고보니까 경비한테 주차를 시키면서 주차보험은 들지도 않았어서 보험 없음 ㅋㅋㅋㅋ (미친...)
그래서 저는 다시 '그냥 수리만 해달라 돈 필요없고 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봐야 겠다고 하길래 카센타 가서 보시라고 했는데
근데 더 어이없는 소리가 차가 오래되었는데 (07년식 아반떼 이지만 저에게는 작년에 산 저의 첫 차 입니다.)라고 3차 어이가 탈출 하는 소리
여기까지 좀 길게 쓰긴했는데 줄이자면
1. 반대편에서 건물 담을 들이 받아서 담이 넘어지면서 차량 파손
2. 차량 견적서 들고가니까 합의하자고 함(알고보니까 보험 없음)
3. 합의 없고 그냥 고쳐만 달라고 함
4. 차가 오래됬는데 뭐 그렇게 하냐고 함
혹시 이런일 있을때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만날때마다 녹음하고 있고
저는 만약 일 틀어지면 고소 할예정입니다. (하필이면 회사에서 하는게 고소장 날리는일)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좀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