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사니 트윗이니,
없던 법 만들어낸 것 처럼 이야기되고
70년대 재림의 대표상인 것처럼 다들 말씀하셔서 올려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중략>===============================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저기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항목이 5만원으로 바뀐거에요...
까도 알고 깝시다.
박근혜 정부 하는 짓 정말 싫습니다.
공약을 캠페인이라 하질 않나 ㅡㅡ 정말 싫은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는 모습 보여줄수록
새누리당은 좋아라 박수 짝짝 칠겁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