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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부터 아동학대/살해가 심각한 수준 처벌은?
게시물ID : sisa_1024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4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21 18:29:10
거이 매일 나오는 아동학대 아동살해
 

"TV 퇴마의식 따라했다" 경찰 진술
부검결과 사인은 '목졸림사'…친부 재차 불러 추궁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경찰이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친모는 범행동기에 대해 'TV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8·여)는 전날(20일) 밤 조사에서 "케이블TV를 보다가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이 숨진 A양의 시신을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한 결과, 실제로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목졸림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일 오전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친부 이모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숨진 이양의 목에서 무엇으로 졸린 자국을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A양에게 언어발달장애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친부 이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아내 최씨, 딸 이양과 함께 집에 있었지만 범행에 대해서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전날 조사에서 '딸이 오전 2시까지는 웃고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 숨을 안 쉬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를 상대로 사건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추궁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자택에서 범행 추정 도구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220039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2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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