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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잃어버린거 같은데 보상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0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핫게익
추천 : 0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11 2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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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택배를 잃어버려서 어떻게해야 하나

법게분들께 질문드리려 합니다.

저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토익시험이 있는날이라 저희 집에가서 토익시험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루고 지금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제가 '경*택배'라는 곳을 통해서 오늘 받기로 되어있던 물품이 없더군요.

오늘 오전에 문자로

"오늘 발송"이라는 문자를 받아서

오늘 올줄 알았는데 안 와있길래, 언제오나 하고

운송장 조회를 하니


운송장에는

'오후 3시에 본인'이 수취했다고 나오네요.

저희 학교 기숙사 택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무인택배수령기'가 있어서 거기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보관이 되는 형태입니다.

제 연락처로 조회하는거라 조회해봤는데 조회가 안 되더군요.

가끔 무인택배수령기가 가득 차 있을경우 경비실 앞에 임시보관소가 있는데

거기가서 찾아보니 거기에도 없더라구요.


한마디로 제가 시험보고 있는 중에, 제 택배를 제가 받은꼴이 되는거죠...

심지어 서명도 기록되어있다는데 이건 제가 안 받았으니 당연 제 서명이 아니겠죠.

이런경우에 구매처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택배회사에 문의를 해야 할 까요??

또, 이 '경*택배'가 아주 악질이라고 네이버에 고발카페까지 만들어져있던데

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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