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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02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의늪★
추천 : 0
조회수 : 96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4/30 11:18:58
며칠전 사고가 났고 아직 과실이 미정입니다.
상대가 3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하면서 후방추돌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과실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나뉠텐테
가해자가 되었을때 합의금을 안주기도 하는지요?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3차선을 횡단한다는게 이해도안되고
상상도 안됩니다.
합의금을 주더라도 할증이 문제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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