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에서 저랑 스파링했던애가 다쳤다고 왜 찾아오지도 않냐고 (참고로 전 서울이고 대학때문에 지방에와있습니다.. 전화온날이 스파링하고 난 3일후에 왔습니다) 지금 막 집에와서 다음날은 가족과 밥먹어서 못가고 날짜를 미뤄달라니 체육관쉰다해서 못갔습니다
그렇게 그쪽에서 폭력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스파링을 강제로 한것도아니고 정강이보호대와 스파링용글러브 착용한상태에서
관장님 대리인 사범님이 지정해준 상대랑 했을뿐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