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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관하여.
게시물ID : sisa_5960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ndante
추천 : 0
조회수 : 4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04 23:32:15
http://ko.wikipedia.org/wiki/%ED%83%84%ED%95%B5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개나소나당이 집권당인 이상,

국민으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면 답없음.

수퍼감염사태가 된 이상, 젊은 감염자들이 개나소나당과 국회를 점거하지 않는 이상,

아직도 바그네가 뭔 잘못있냐는 30대 유권자도 있는 마당에,

탄핵은 힘듦.

1줄 요약, 감염자 및 보균자들이 국회와 개나소나당을 점거해야 혁명 됨.

이는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임.

3류영화같은 스토리지만, 국회의사당, 개나소나당, 청와대 출입외주직원이 감염되어서 전파되는게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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