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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타매체 여기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게시물ID : sisa_10248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찢시장
추천 : 77
조회수 : 3287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8/02/24 16:02:50
설 연휴 이후 검찰 송치....8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11월 연합뉴스 모 기자가 타 언론사 여기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11월 말에 기자 간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소속으로 지난달 말까지 근무했으며 이번 달 8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우리도 당황스럽다"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19

노래방 강간 사건이 이거죠? 
출처 https://archive.is/GEf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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