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경제학관련 부자와 가난한자에 대한 국가단위의 효율성에 따른 벌금형과 징역형의 구분 집행과 관련하여 찝찝한 마음이 아직까지 가시질 않아, 푸코님 외 다른 분들께도 질문드립니다.
어제 얘기가 진행된 바에 의하면,
푸코님 : <부자는 돈이 많아서 벌금형을 줘도 범죄억제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벌금형 가지고는 범죄억제가 안된다고 하죠. 징역형의 근거가 되요.>
-><돈이 없는 인간에게 벌금때리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차피 인생 막사니 신경 안쓴다고 생각해 그들의 유일한 자산인 신체를 건드려버리죠.
돈이 있는 인간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거에요.>
-><"어른의 사정"과 유사한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거죠.
국가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인거죠.>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가장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형벌 방식의 선택적 집행이 범죄억제에 기반한다고 설명되어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형벌 방식의 목적이 '범죄의 억제'가 아닌, '효율적 처벌'에 기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즉, '부자는 돈이 많아서 벌금형을 줘도 범죄억제가 되지만' 이 아니라, '부자는 돈이 많아서 국가적 입장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벌금형 가지고는 범죄억제가 안된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게 하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형벌의 목적이, '억제'와 '반성' 및 '계도' 혹은 '사회격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형벌의 기준 또한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몹시 찝찝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법경제학의 발상의 전제자체가 법치를 통한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목적에 앞서, 법 자체를 자본주의적 운용방식의 수단이나 장치로서 가동되고 있는것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는 돈이많아서 벌금형을 집행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범죄억제가 된다고하는 기본적인 전제자체가 이해가질 않아서입니다.
사실 '서민'이라고 칭하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돈이 더 무섭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보석금 10억을 때린다면, 차라리 징역을 살아야하죠.
제가 담아내기엔 무지한 분야라 질문이 두서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게 될 때마다, 사는게 힘겹구나하고 느껴져서 몹시 우울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