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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65조. 탄핵.
게시물ID : sisa_5961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지연♥
추천 : 3
조회수 : 66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6/05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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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일단 국민이 탄핵소추할 조항은 없는거 같네요...

국회만 되나봐요 ㅠㅠ?


맘 같아서 탄핵도 하고 민형사 책임도 다 묻고 싶은데....휴...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국가법령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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