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회기쪽에서 도로네서 주행중 차가 주정차되어 있어서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져있고 선팅도 진해서 그야말로 주차되어 있는 차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를 반쯤 지날때쯤에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열려진 문은 제 자전거 옆면을 쳤고 바로 균형이 무너져 크게 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 손상도 생겼고 무엇보다 왼손 약지와 손바닥의 골절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상대편이 보험처리.해준다고 하여 보험 직원이 왔고 과실은 8:2라고 하고 월요일에 자세히 얘기하자고 하더니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 무직에 들어놓은 상해보험같은게 전무하여 따로 보험의 도움은 못받았습니다 이대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주는 치료비등의 금전만 받으면 끝나는건지 아니면 제가 해야 하는일이 더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