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하던 회원입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핵심만 질문드리겠읍니다
이해하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데 계약이 종료됨에따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집에 공동담보대출과
경매도 물려있읍니다 집주인은 좀 악질적인 사람같아요
집이 부부공동명의로 돼어있고 아저씨는 배를 타는사람이라
집에거의 없고 아줌마는 자기는 모른다는 말만하고...답답합니다
경매도 아저씨앞으로 절반지분만 들어왔네요
암튼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준비를 시작하려니
아저씨는 집에 없어서 반송될거 같은데
이때는 공동소유주인 아줌마한테만 도달해도 돼는지요??
그리고 절반지분에대한 경매건이있어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확정일자만 갇아놓고 1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