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전화 등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현행법은 이미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관련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아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 등이 문제삼는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비 설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에 한 번씩 매출액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하 기사 참조
매출액의 3%의 강제금을 부과하면 삼성도 못버틸텐데...?
무조건 따르게 할려고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에서 부과하는 법령을 발의하는 클라스가 대단하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