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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빤쓰★
추천 : 14/4
조회수 : 471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04/10/16 00:18:18
"신문사 한곳이 시장점유율의 30%를 상위 3개 신문사 합계가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
조선.동아.중앙을 보고 직접적으로 쓴거같아서 다른 생각나서 쩜 적습니다..
"라면업계 상위 농심,삼양,오뚜기 3개사의 합계가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
"맥주업계 상위브랜드 하이트,라거,카스 3개 브랜드 합계가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
"자동차계 상위 현대,기아,대우 3개 브랜드 합계가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
........하다보니 잼있어서 누나랑 계속하고 있네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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