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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음모론? 제발 선전선동하지말자... 수구좌빨들아..
게시물ID : sisa_102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재훈Ω
추천 : 5/5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04/22 18:24:05


 


 

니들이 숭배하는 한겨레에서 쓴 사과문이다.

이지아 서태지 음모론 같은 소리하네 ㅋㅋ

그냥 BBK 기사 하나 뜨면 

니들이 보는건 기사가 아니라

네이트 배플이야.

 

이명박 개XX!! 역시 BBK BBK BBK

뭔지도 모르고 집단 세뇌

 

이젠 하다하다 안되니까 서태지 이지아 음모론이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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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들의 BBK 개드립 도축 ★

 

오늘 판결문은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배상문제의 판결인데

원고 측은 시사인의 행위가 

형법 제 307조 2항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라고 

생각하고 공소를 제기한 건데 말야


만약 가해자가 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판하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테이프 조작의 흔적이 없으므로 )

307조 1항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맞추어 처벌할 수 있음.


근데 그래도 만약 "그것을 알아야 할"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켰으며 

언론사가 충분한 취재를 했다는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으면 처벌 불가임.

그래서 3600만원을 배상 안 하는 거에 대한 판결이다........



근데 왜 니들은 BBK가 진실이니 아니니에 대해 떠들고 앉아 있는 거냐? 그건 다른 공소에서 이미 결판난 건데효


 

궁금하면 니들이 찬양하는 한겨레 경향 신문을 뒤져서 읽도록해라..

아 그리고.. 제발 앞뒤안맞는 음모론 제기좀 그만했으면좋겟다..

오유 인들의 수준을 알만하군하..

정부와 MB까면 지식인에 민주주의를 지키는사람이냐?

그리고 난 하루 빨리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했으면하는바람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자유란것은 그도가 지나치면 방종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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