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공부 중인데 요즘 공부가 잘 안되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딱히 안색이 안좋았겠죠..
그래서 몇일전 도서관에서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아프냐고 물어보기에 고민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상대가 뜬금없이 불쾌감을 표현하길래, 왜그러냐고 했더니
따라 나오라고 해서 병X / 씨X 욕설 및 불쌍한게 상대해줬더니 기어오른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상황을 다 아는건 아니라서 명쾌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여자친구는 그일로 충격을 받아 현재 공부도 못하고 있고, 다른 2차,3차의 분풀이가 있을까봐 도서관도 못가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다가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하고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다고 하는데요,
모욕죄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니 공연성이라고 제 3자가 그 상황에 개입되어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구요 ..
이 경우 구체적으로 그런 욕설을 정확히 제 3자는 없는 상황이며(주위로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함)
다행인 것은 일부 욕설 상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